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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0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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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지역사회 상생과 수용성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11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집적화단지 추진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 등을 협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지자체의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최대 0.1REC 추가 가중치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가 본격화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km이나, 일정 조건 만족시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km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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