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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09 2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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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태양광 발전차액이 지난해 대비 13.56%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이는 태양광관련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기하락요인 때문이다. 또한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무비용 상승 등도 반영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물을 활용(Rooftop)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활용’ 요금을 신설하고, 일반부지 대비 7% 할증했다.

또한, 국산제품 사용비율이 높고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발전소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의 할증률을 확대했다. 발전차액 지원기간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5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2010년 적용 태양광전원의 기준가격.

특히, RPS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9울 중순 구매대상 선정기준 공고 등 RPS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발전소 정보입력, 입찰시스템, 인증서 발급시스템)은 현재 모의시험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태양광 업계, 단체, 전문가 및 NGO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RPS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2012년 이후 시행예정인 RPS제도 내에서 장기간 고정가격매수방식 시행 검토 등으로 안정적 투자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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