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본부 간부의 갑질과 뇌물수수가 사실로 들어났다.
소방청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부산소방본부 소속 직원들의 갑질피해와 뇌물수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소방서장의 부당행위가 사실이라며 중징계 의결 요구, 부당 수령액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간부가 부하 직원을 수시로 불러내 운전기사처럼 부리고 비상소집 땐 충무김밥이 먹고 싶다며 야식배달도 시켰고, 휴가를 쓰려면 음식 등을 상납해야 했고 쉬는 날 야간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16일 부산소방본부 고충상담 건으로 접수돼 사실을 확인한바, 2018년 7월16일부터 현재까지 부당하게 받은 수당은 14건, 200여만원으로 확인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갑질행위도 사실로 확인돼 2020년 12월1일 해당 소방간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이고, 부당 수령한 200여만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부산소방 내부 인사비리 11명 중 1명이 구속되고 10명이 정직·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불과 2년 뒤부터 8명이 줄줄이 승진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2010년 5월3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소방공무원 뇌물수수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사실을 통보받아 부산소방본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사건으로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10명 중 8명이 승진했는데(소방정 3명, 소방령 4명, 소방위 1명), 해당자 모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후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사부터 소방위까지 승진심사는 119안전센터장이 먼저 1차로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는 소방서장이 하나 심사 철만 되면 일부 소방서에서 서장 마음대로 평가하기 위해 센터장의 업무 도장을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소방본부에서 해당 소방서를 확인한 바 근무평정과 관련한 서류 작성을 위해 센터장의 도장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근무평정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과 부산소방본부(소방감사담당관)는 합동으로 12월14일부터 부산지역 11개 소방서와 58개 119안전센터 전체에 대한 복무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갑질 피해 △부당·허위시간외근무 △허위출장 △음주운전·성비위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식 감사에 착수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중하게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청은 연말연시 특별 공직기강 확립과 연계해 부산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소방관서까지 복무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해이와 품위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