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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2 16:45:53
  • 수정 2020-12-22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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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중앙)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단체 대표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자에게 과도한 4중 처벌 규정이라며 제정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함께 자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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