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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9 1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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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량 기준 원별 비중 목표(단위 : %)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5.8%에 달하고, 발전, 수송, 산업공정에서 그린수소가 의무화 되는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한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했다.


특히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주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現 9개) 육성에 나선다.


또한 고효율 태양전지(2030년 35%),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2030년 100MW), 수열(대용량 히트펌프 등) 등 핵심기술이 국산화된다.


이와 함께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이 확대된다.


그린수소를 섹터 커플링 핵심자원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발전(HPS), 수송(연료혼합), 산업공정 등에 걸쳐 그린수소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 그린수소 경제 이행을 가속화한다.


그린수소 중심으로 에너지원간 섹터 커플링(P2X)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유형별 분리된 공급의무화 제도를 통합한다.


궁극적으로는 탄소감축 잠재량이 풍부한 수요자원(효율향상·피크감축·수요이전 등)이 공급자원과 경쟁하는 수요-공급자원 통합 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장 혁신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이 개편된다.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 상향(2034년 40%) 및 공급의무자 확대가 검토된다.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바이오 연료→재생e 전력, 수소 등)도 검토·추진된다.


수요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추진한다.


인프라 혁신과 관련해서는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先접속·後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을 도입한다.


기술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태양전지 초고효율화(효율 40%↑), 초대형 풍력터빈(20MW↑), 고효율 액화수소(kg당 전력량 13.6kWh → 5kWh) 등 공급기술을 혁신하고, AC/DC 하이브리드 송배전 시스템 기술 등 차세대 전력계통 기술개발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주재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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