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대표이사 정기섭)는 지난 1월6일 美 수소연료전지 제조사인 FuelCell Energy (퓨얼셀 에너지, 이하 ‘FCE’) 의 제이슨 퓨(Jason Few)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에너지와 합작법인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닌 사항을 유포하지 말 것을 표명했다.
포스코에너지는 FCE가 양측 계약으로 라이선스 부여가 이뤄진 2012년 이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데 대해서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FCE와 MOU를 체결하고 JV(Joint Venture) 운영 등을 협의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협의를 기반으로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11월5일 연료전지 전문회사인 한국퓨얼셀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퓨얼셀은 포스코에너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한국퓨얼셀의 분할은 FCE의 동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FCE는 포스코에너지가 계약상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는 등 모든 FCE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무제한적 권리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에너지는 2020년 6월까지 FCE와 JV 설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긍정적인 협상을 해왔으나, 이후 돌연 연락을 두절한 상황으로 소통을 멈춘 FCE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국내 독점 판매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2억달러 규모의 국제 중재를 갑자기 제기했으며, 이에 포스코에너지도 8억8천만달러의 반대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FCE가 지난해 6월 포스코에너지에 통보한 계약해지가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 포스코에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근거 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일뿐 당사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FCE가 왜곡된 사실관계 유포행위를 자제하고, FCE가 계약 이행을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