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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0 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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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보조금 우대,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해 1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융복합단지법’) 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는 120일부터 223일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업부담은 일체 없으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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