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1-21 09:43:40
기사수정


▲ 화재현장 사진

소방청(청장 신열우)이 지난해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피해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20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소방활동으로 총 22조6,000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해 총 3만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279명의 인명피해(사망 364명, 부상 1,915명)와 5,90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은 화재현장에서 2,312명을 구조하고 2만3,997명을 대피시켰다.


연간 화재피해액(5,903억원)과 화재피해경감액(22조6,000억원)을 비교해보면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38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켰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년도 피해경감액은 화재 1건 당 평균 5억8,00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감소시킨 수치다.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인 금액을 ‘화재피해경감액’이라고 하는데 화재발생대상의 총 재산가치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뺀 가치를 의미한다.


소방서 등에 근무하는 화재조사관이 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에 대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그 중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 훈령)’ 등 매뉴얼에 따라 재산피해를 산정한다.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2020년 2월 경기 화성시 18층 주상복합건물 화재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화재발화지점인 지하 1층의 일부분이 탔으나 다른 층으로의 연소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이 날 실제화재 피해액은 약 300만원이었으나 빠른 진압활동을 통해 58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았다.


또 다른 사례로 같은 달 서울 동작구 수산시장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연소될 위험이 있었는데 이 현장에도 소방대가 신고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초기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화재로 500만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으나 400억원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와 화재 발생 초기부터 최고수위의 우선대응 원칙을 유지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442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