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용기 수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고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중복제재가 축소됐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외국 용기 수입자에 대해 국내 용기제조자와 같이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가스사고 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달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안전교육 이수, 안전관리규정 제출 및 안전관리 대리자 지정, 보험 가입 등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재를 받던 기존 법규를 개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재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정 안전교육 이수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관리규정 제출 △용기 제조공정 및 검사방법의 안전관리규정 포함 △안전관리 대리자 지정 △사업자 및 사용신고자의 보험가입 △안전관리규정 제출자와 종사자의 규정 준수 및 기록 작성·보존 등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법률과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개정 시행령은 △고압가스 충전시설 중 소방기관의 공기호흡기용 압축공기 충전시설의 신고대상 제외 근거 마련 △고압가스 특정 및 일반제조·저장 시설·LPG 충전 및 저장 시설·도시가스공급시설에 설치된 냉동용특정설비 등 특정설비 4종 제조등록 대상 추가 △안전관리부담금 납부 대상자 이의신청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행규칙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사업 중 천연가스 관련 사업의 ‘도시가스사업법’ 이관에 따른 규정 조정 △변경등록 조건 추가 △결함용기 회수 명령권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완성검사 신청 시 도면 첨부 의무화 △수소자동차 충전에 관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