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7-22 22:11:36
기사수정

고압가스용기 수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고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중복제재가 축소됐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외국 용기 수입자에 대해 국내 용기제조자와 같이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가스사고 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달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안전교육 이수, 안전관리규정 제출 및 안전관리 대리자 지정, 보험 가입 등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재를 받던 기존 법규를 개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재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정 안전교육 이수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관리규정 제출 △용기 제조공정 및 검사방법의 안전관리규정 포함 △안전관리 대리자 지정 △사업자 및 사용신고자의 보험가입 △안전관리규정 제출자와 종사자의 규정 준수 및 기록 작성·보존 등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법률과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개정 시행령은 △고압가스 충전시설 중 소방기관의 공기호흡기용 압축공기 충전시설의 신고대상 제외 근거 마련 △고압가스 특정 및 일반제조·저장 시설·LPG 충전 및 저장 시설·도시가스공급시설에 설치된 냉동용특정설비 등 특정설비 4종 제조등록 대상 추가 △안전관리부담금 납부 대상자 이의신청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행규칙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사업 중 천연가스 관련 사업의 ‘도시가스사업법’ 이관에 따른 규정 조정 △변경등록 조건 추가 △결함용기 회수 명령권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완성검사 신청 시 도면 첨부 의무화 △수소자동차 충전에 관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개정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44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