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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09 2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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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 8개월로 단축, 국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

제주도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유관산업 유치방안에 대해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우선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특별행정기관으로 흡수해 투자지원 창구를 단일화했으며 이를 통해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22개월 걸리던 것이 8개월로 단축된다.

1,000만불 이상 사업에 대해 투자하던 것을 500만불 이상 사업으로 확대했으며 지정범위 역시 14개 업종에서 의료, 교육 등이 포함돼 21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투자 진흥지구 대체에너지 사업 등에 대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00만불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법인세, 소득세 3년간 면제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국․공유지에 대해 100년 이내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 기업 제주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유치촉진조례개정을 통해 2년 이상 영업, 20명이상 고용, 비수도권기업을 포함해 토지매입비의 25% 입지보조금을 지원한다.

수도권지역에서 3년 이상 영업, 상시 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친환경 제조업 및 서비스업, IT, BT 등 첨단산업 등에 대해 국세(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100%감면해 주며 취득세․등록세를 100% 감면해 준다. 재산세 역시 5년간 100% 면제해 준다.

또 토지매입비의 70%를 보조해 주며 건축비, 시설장비비, 기반시설비의 10%도 지원해준다. 이전보조금도 지원하는데 본사, 연구소 이전에는 2억원까지, 공장시설이전에는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3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30억원으로 중소기업자금을 통해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국제의 자율권 부여, 바이오디젤에너지, 발전사업(풍력 등)관련제도 등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Carbon Free Island 제주-‘제주도에 가서 공해 없는 세상을 맛보자’, ‘제주도에서는 자동차가 바람의 힘으로 달린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1단계로 2009~2011년까지 통합실증단지 설계 및 요소별 실증기반을 구축하며 2단계(2012~2013)에서는 녹색에너지 실증적용을 3단계(2014~2020)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제주 아일랜드를 구현하고 국내 기술 보급 및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수출산업화 등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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