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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5 12: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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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시설 관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장 예시

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시행되며, 중소 사업장의 ‘화관법’ 이행과 현장안전을 동시에 제고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하 업종별 기준)’을 제정해 3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아울러 업종별 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중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의 항목에 대해 표면처리, 염색업종 공정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궜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업종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별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4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업종, 공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기준 이행방안들을 인정함으로써 현장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이행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소통하면서 현장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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