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통과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대중소 상생협력법과 관련해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서, 향후 위수탁 기업간의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 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고,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며, 우리 대중소 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