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별도 서면 없이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수령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행해지던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글로브 밸브 등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게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두산중공업이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목적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함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