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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6 16: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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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2013년 지정 이후, 현재 동해시의 거듭된 도시기본계획 심의 유보로 불발 위기에 놓였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청장 신동학)은 망상 제 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동해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6일 촉구했다.


이는 지난 2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동해시의 도시계획 무기한 상정 보류 의견에 따른 토지보상업무 전면 중단’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동자청에 따르면 동해이씨티는 망상 제1지구 개발에 350여억원을 투자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동해시가 강원도에 심의 요청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동해시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심의 유보 요청한 것을 확인한 후 동해시의 비협조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을 밝혔다.


기존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동해시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이를 반영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실시 계획을 승인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동자청은 동해시 등의 망상지구 개발계획 재검토 요청에 대해 지난 2018년 10월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당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어렵게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였고 그동안 동해시 등이 요구해왔던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시 계획이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는 현시점에 개발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이에 근거한 실시 계획 또한 재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지정 해제 유예조건 위반으로 망상지구가 지정 해제될 수밖에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자청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익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해 뒤늦게 공익성 검토를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동자청 관계자는 “동해시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해시가 강원도에 요청한 도시기본계획 심의 유보를 철회하고 토지보상절차를 비롯한 망상 제1지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동해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자청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동해이씨티에 대해서도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아직 사업 기간이 남은 만큼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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