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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7 1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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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부정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적합성 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 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 확인·인증하는 작업으로 현재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총 3,90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은 900여 곳뿐이며 부정행위가 적발되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나머지 3,000여 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적발 시에도 형법상 처벌 외 허위 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인기관뿐 아니라 모든 시험 인증기관을 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 평가관리법이 지난해 47일 제정됐으며, 1년간의 하위 법령과 제반 규정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발급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성적서 위·변조 의혹 기관 전문조사(관련서류 일정기간 보관 규정) 공인기관 관리 강화 공인기관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 정립 시험인증기관의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지원 등이다.


한편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정행위 조사 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부정행위 조사업무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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