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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9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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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소방안전과 관련된 10여개의 연대단체가 국토부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규칙’ 개정을 놓고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5,200만 국민이 생활하는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화재 안전성 검토를 위한 소방허가동의 절차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국토부의 정책은 안일한 발상”이라며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1월 발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했던 소방 설비도 등을 착공 신고 전까지 선택적 제출하며 △구조 설비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착공단계에서 검토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단체 측은 “국토부의 계획과 같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의 화재안전성 검토 없이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부 검토가 이뤄지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소방차량의 진입 여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등의 환경적 요소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차후 문제가 발견되면 건축물의 구조나 환경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여 위험요소를 떠안은 건축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해당 연대의 공식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단체측은 31일 관련 부서담당자로서 법령개정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유선으로 전해 들었으나 서면 회신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국토부는 건축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건축 허가를 간소화하고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성명을 발표한 단체는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감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국민안전역량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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