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 소실, 신산업 발굴 저해, 글로벌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제안 근거로는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의 변모 △경제력집중도 감소 △국내시장 무관 수출 제외 시 경제력집중도 하락 △우리기업 역차별 등을 거론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폐쇄경제를 기반으로 했던 해당 정책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경제개방도가 낮아 일부기업이 시장을 독점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시장개방도는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상승했다.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에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전무했으나 올해 3월 기준엔 57개국에 달한다. 외국기업이 언제든지 우리 시장에 진입 가능해 일부 국내 기업의 시장독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개방경제 하에서 우리 대기업은 해외시장을 상대로 활동한다. 작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매출의 63.8%를 해외에서 벌어들였다.
제도 도입 후, 경제력 집중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30대그룹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년 37.4%에서 19년 30.4%로 줄었다. 10대 기업의 매출비중도 같은기간 28.8%에서 24.6%로 떨어졌다.
수출을 제외한 매출 집중도는 실제보다 6~7%p 더 낮다. 기존 방식은 국내시장과 무관한 수출까지 포함해 내수시장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영향력이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 10조원이상 그룹의 수출 제외 매출 집중도는 19년 24.3%로 수출 포함 수치보다 6.1%p 낮다.
대기업집단 규제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돼 신산업 발굴을 저해하고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최대 1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이상)은 최대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전경련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발굴을 위한 벤처, 유망 중소기업의 M&A 등을 저해한다”며 이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기업만 글로벌 경쟁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