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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30 16:32:26
  • 수정 2021-10-06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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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가 개편돼 기업의 고용·매출 등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지정 제외되고 독과점 품목 등은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지속적인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는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19년 20조원)의 90%를 차지하는 등 독과점 현상이 발생했고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되어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도 중기 간 경쟁제품이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산업 분야 제품 반영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 제고 △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이다.


경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기간 경쟁제도 참여 중소기업의 고용·매출 등 성과를 분석해 결과를 정기지정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성과 미흡 등 효과가 저조하면 경쟁제품을 조건부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한다.


또한, 독과점 품목 이외에 집중도 관리품목을 새롭게 분류하여 집중도 조사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집중도 미 개선시 독과점 품목은 차기 지정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집중도 관리품목은 중간평가를 통해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되어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하고 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을 허용할 전망이다. 비대면 분야, ICT 융복합 기술 등 신산업 품목의 중기간 경쟁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신산업 트랙을 신설하여 신산업 품목의 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를 위해서는 단계별 일몰제, 기재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과의 연계, 구매 적합성 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하고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원 규모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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