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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3 16:03:19
  • 수정 2021-05-13 1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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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임시 이사회에서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조업의 핏줄인 산업가스의 안전한 충전·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사들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장도 참석해 현재 진행중인 규제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가스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승일 회장은 현재 산업가스 충전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대기업의 충전사업 진출 등을 꼽았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심승일 회장은
고법, 액법 상 안전기준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저촉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다 특히 관련 공무원들도 처벌이 두려워 재량권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산업가스 업계는 조합과 연합회를 중심으로 뭉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업계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보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 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막대한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고 단체 가입을 통한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가스 안전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안전공사, 충전업계 등의 참여로 구성된 고압가스 안전협의회실무회의 진행 상황도 공유됐다. 현재 2차례의 실무회의가 개최된 결과 액화산소의 신고기준을 조만간 250kg에서 500kg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맞춤형 개선 이입작업시 운전자와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명확화 정기검사 시기 30일 전후로 보완, 탱크로리에 충전하는 경우에 한해 탱크로리 충전시설 요구 등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규제개선 사항은 오는 6월경 협의회 개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기용 이사장은
코로나19, 규제강화 등으로 산업가스 업계의 어려움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의 자세를 가지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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