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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7 1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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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개최한 ‘고압가스산업발전 간담회’에서 규제개선 상황과 산업가스 현안을 논의했다.


제조업의 핏줄인 산업가스의 안전한 충전·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중대재해법, 산업가스 안전규제 등으로부터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는 27일 충북 충주 킹스데일GC에서 고압가스산업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장, 이기용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상주 대구경북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창현 대전세종충남북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산업가스 충전업계에서 진행중인 규제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가스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업계의 주요 현안으로는 내년 125일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징역 및 벌금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개별 기업으로는 중대재해법 강화에 대응하기 힘든 만큼 단체보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막대한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고 개별 보험 대비 20~30%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LPG판매연합회는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료 절감은 물론 보험 수수료 환급을 통한 수익개선의 효과를 보고 있다.

 

산업가스 안전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 충전업계 등의 참여로 구성된 고압가스 안전협의회실무회의 진행 상황도 공유됐다. 현재 2차례의 실무회의가 개최된 결과 액화산소의 신고기준이 조만간 250kg에서 500kg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입작업시 운전자와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명확화는 개선이 완료됐으며 정기검사 시기 30일 전후로 보완 탱크로리에 충전하는 경우에 한해 탱크로리 충전시설 요구 저장능력 합산시 불연성가스 합산제외 등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규제개선 사항은 오는 6월경 협의회 개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지난 25일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고 출범을 준비 중인 (가칭)호남고압가스협동조합의 소식을 전하고 전국적인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승일 회장은 날로 강화되는 규제 속에서 산업가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합과 연합회를 중심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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