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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27 2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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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지난 26일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외면 도색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고시와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간 이번 특례기준에 따라 앞으로 고압가스의 수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기의 경우 외면 도색 색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용기검사시 제조하는 용기가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임을 증명하는 고압가스 수출계약서 사본을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용기제조자는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가스명칭 표시 위치 하단에 가로×세로 5cm 크기의 백색 또는 흑색글자로 ‘고압가스 수출용’이라고 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 용기의 최초 수출 시와 이후 매 1년마다 당해 용기가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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