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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1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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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업무 역할 분담


정부가 자원순환 촉진과 국제 추세에 따라 식품을 담았던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다시한번 식품용기로 사용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약처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를 재활용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제도를 통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 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약처 기준 통과 재생원료는 다시 사용된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재활용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중의 검증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우선 식약처의 경우,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1.5.28)에 따라 유럽과 미국의 안전기준과 유사한 재생플라스틱의 최종 원료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환경부 역시 투명 페트병의 수거 및 선별과 중간원료(플레이크) 생산에 관계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에 올해 5월부터 선별, 재활용 업체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도 진행한다.


식약처와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용기에 재생 투명 페트병을 사용해 최소 10만톤(30%)이상 재생 페트원료가 고부가가치 식품용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린뉴딜 정책과 ESG 추진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사용이 더욱 늘어나, 관련부처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재생플라스틱의 식품용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행정예고 했다. 이를 통해 그간 분쇄, 쇄척으로 재활용한 원료는 식품 접촉면에 사용하지 못했으나 안전성이 인정된 재생원료는 식품 접촉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주요 내용은 재생플라스틱 확대 외에도 △산소흡수제 등 기능성 용기, 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분류 정비 △새로운 재질 '폴리케톤' 기준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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