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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7 10:04:32
  • 수정 2021-06-07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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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차질 없는 그린 뉴딜 사업추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건물부문은 작년 12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까지 14.4% 감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축)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기존 건축물의 경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22년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자발적 확산을 위한 민간 자유 유치 방안 검토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시행 유도를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까지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마련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그린리모델링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 그린리모델링 센터 지정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확대해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시켜 나갈 예정이다.


신규 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 보다 조기에 확산되고, 25년 민간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ZEB 등급을 25년부터 4등급, 30년부터 3등급으로 공공부문 성능을 상향한다. 또한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는 ZEB의 개념을 지구·도시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 현재 수원당수 2지구(에너지자립률 50% 이상), 성남복정지구(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 시범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 단위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수준(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목표로 행복도시 6-2 생활권역 내 일부 지구를 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ZEB 인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 20%로 상향하고,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며,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활용해 ZEB 최소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인증 평가나 기준 확인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ZEB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합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ZEB 인증 평가 시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ZEB 확산을 위해 인증기관을 9개로 확대 하고, ZEB 건축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 공사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ZEB 전문인력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등 ZEB 확산 및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이번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이 본격화되어 온실가스감축,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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