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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7 1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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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CI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을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안전 미래전략 TF 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 안전에 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민관합동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 문제점의 면밀한 분석을 마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3가지 개선방안의 주요방향은 △신재생E의 특성에 맞는 원별 안전대책 수립·시행 △안전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담기구 마련 △신기술 활용 안전관리 활성화 및 안전규제 합리적 개선 등이다.


이를 위한 4개 추진과제로는 △타워, 블레이드, 100KW 초과 연료전지는 사고 빈발 또는 신규 도입 주요설비는 제조단계 사용 전 검사(제품) △사용 전 검사 시 감리보고서 제출의무화, 토목·기계분야 검사 강화(설계 및 시공)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 전 검사 실시(사용) △풍력발전설비 정기검사 주기단축(4년→2년), 태양광 설비 전기검사는 우기(6월)전 실시 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업과 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을 정비한다.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 제도를 신설한다. 이어 제품 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 및 사고보고대상 등을 확대하며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신설한다.


사건보고대상의 중대사고기준은 기존 사망2명, 부상3명, 1000세대 1시간 정전을 사망1명, 부상2명, 1000세대 1시간 정전과 20kW 및 1시간 이상 고장으로 확대된다.


그밖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100kW 연료전지 등 신기술 적용 안전기준은 올해 말까지 정비 완료한다.


기업부담을 해소하는 규제개선도 있다. KS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 일원화 한다. 사업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안정관리 대행 범위도 넓힌다.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도입하고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한다.


유법민 사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E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인 바, 신재생E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에너지 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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