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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7 17:31:46
  • 수정 2021-10-06 1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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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전 이미 한계기업이 지속 증가한 가운데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와 한계기업의 정상화 촉진 등의 한계기업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이 발표한‘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보고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 내 한계기업의 산업별·지속기간별 특성과 부실화 및 정상화 요인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한계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 정상기업이 단기 충격으로 인해 부실화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旣) 한계기업이 정상화 또는 사업 전환, 퇴출로 이어지지 않아 장기한계기업으로 잔존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이미 높아진 국내 제조업의 장기한계기업 비중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 부실화 위험 속에서 이에 대한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제조업 부문 외감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011년 약 5.0%를 기록한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약 11.9% 수준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도 두드러지는 가운데, 9년 이상 한계기업 상태로 존속 중인 장기한계기업 또한 2009년 약 34개(6.5%)에서 2019년 164개(11.2%)로 증가하였다.


보고서는 산업 위기에 기인한 한계기업 증가 외에도 산업의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상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한계기업의 부실 여부 판단과 관련 정책 실행 시 산업별 이질성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은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에서 가장 높으나 장기한계기업 비중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에서 가장 높게 관찰되는 등 산업별로 한계기업 지속 기간에 따른 비중 차이를 보인다.


3년 기준 한계기업 비중 변화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과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9년기준 장기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을 기점으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이 완화된 반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에서는 급증하여 산업에 따른 이질성을 보인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단기 충격 완화를 위해서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나 선별 없는 기업 지원은 한계기업의 존속 및 확대 위험을 높이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산업 내 한계기업 감축을 위해서는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 및 한계기업의 정상화 목적에 부합하는 세밀하고 복합적인 산업·기업 정책이 필요한 가운데 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결과 한계기업은 특정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되었다.


제조업의 한계기업 가능성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음료,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통계적으로 높게 관찰되어 국내 한계기업이 산업의 경기 변동, 경쟁력 약화 등 해당 산업 부문별 충격에 기인할 수 있음을 추론 가능하다. 한계기업과 정상기업이 차이를 보이는 기업별 요인으로는 기업 규모, 업력, 영업활동의 수익성, 자금조달 안정성 등이 있다.


기(旣) 한계기업의 정상화에는 비용 감축 및 자산구조 개선 등 기업 단위의 경영혁신과 자구 노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제조업 내 한계기업의 특성 및 정상화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 기업 정상화 지원 및 부실화 방지 정책 필요 △ 규모 중립적이면서 업력 고려한 기업 지원 정책 △ 기업 단위 구조조정 촉진 정책의 유효성 제고 △ 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지원정책 운용 필요라는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한 4가지 정책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기업 정상화를 위해 단기 충격으로 인한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와 더불어 기존 한계기업의 정상화 촉진 등 보다 세분되고 구체적인 정책 목적 설정과 이에 대응한 지원 정책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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