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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9 1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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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투자기업에 제공되던 인센티브를 국내 투자기업에 확대 적용해 신산업과 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개발률이 89.8%로 진전되고, 입주기업 매출액,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돼 신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략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법률안은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핵심전략산업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지, 경자구역 육성·특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경자청장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는 경제자유구역 발전목표,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 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 분석 등이 담긴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경자청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육성·특화, 발전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15일 법률 공포즉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9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선정·고시하고, 12월 연내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발·외투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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