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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0 1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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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가공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 등의 이유로 3년 만에 철근가공 표준단가를 21% 인상했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주열)은 지난 3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철근가공 표준단가 적용지침’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지침은 △지난 3년간 미반영된 최저임금 인상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리스크 반영 △복잡가공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원가상승 △극심한 인력난으로 인한 추가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에 대응해 표준단가를 인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인상된 철근가공 표준단가는 톤당 6만3천원(SD400~600, 로스율 3%)으로 책정됐다. 기존 표준단가는 톤당 5만2천원이었다.


토목공사용 철근 가공단가는 톤당 6만6천원(로스율 3~6%)이다. 내진철근 가공 할증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톤당 1만5천원이며, 이에 내진철근 가공단가는 톤당 7만8천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한 지난 3일부터 적용중인 표준단가 지침에서는 강종 구분을 없애고 단일단가로 통합했다.


한편, 철근가공업계는 지난 2018년 표준단가를 인상하고자 했으나,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 가공단가 인상을 이뤄내지 못했고, 이후 표준단가는 현재까지 각종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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