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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5 1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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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 법률을 개정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공급망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첨단투자지구’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첨단투자정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첨단투자의 정의를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한다. 이로써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하며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에 나선다.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에서는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자구역 등)의 일부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지역에 지정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심의하며 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된다.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 및 입주 수요를 신속 반영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육성한다.


지원부분에서는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해, 첨단 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특례, 규제개선 신청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재정지원과 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첨단투자 관련 통합 지원을 제도화 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투자를 촉진한다.


한편, 이번 개정·공포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가칭)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6월 중 첨단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발표 등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도약을 추진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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