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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9 19:09:22
  • 수정 2021-08-13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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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별 개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 사업비 171억을 투입, 경기 시흥 등 전국 4개권역 △경기 시흥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 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 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인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 시범운영을 거쳐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지만,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 및 보관과 민간 공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보고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라며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춰야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 마련했다.


또 재활용 가능한 유형에는 단순 수리 및 수선과 재조립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저장장치나 전기자전거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법과 파쇄 및 분쇄, 추출공정을 통해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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