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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3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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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 및 인근지역 종합발전 개념도


정부가 그동안 소외돼 있었던 농공단지에 대해 단지별 맞춤 지원,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미래형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담당하는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등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했다.

농공단지는 1984년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산업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2021년1월부터 3월까지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운영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산업거점형 △지역거점형 △성장촉진형 △기반구축형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 제공을 통해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5대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해 5대 핵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해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 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공단지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농공단지 발전을 지원하며, 농공단지의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조례도 마련한다.

또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농공단지를 활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들이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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