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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5 15: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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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직접화단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25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 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해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다.


여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사업 가운데,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돼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부여하며,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은 직접화단지 요건, 평가기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고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며, 9월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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