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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2 1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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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한국자원공물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출범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 기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제7차 ‘공단설립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공단설립위에서 의결한 주요 사항을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설립위는 4월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총 11차례 공단설립위와 8차례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사항에 따르면 해광업공단법과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 임원수, 임원 임면, 임직원 보수, 해외자산계정,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및 주요업무를 규정했다.


주요 업무는 광해방지 및 복구, 석탄산업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광물자원 민간개발지원, 광물자원 개발자금 융자 및 광물의 비축·매매 등이다.


조직은 유사·중복기능 통합, 조직 안정화를 주요내용으로 사업조직을 개편해 (구)광해관리공단 및 (구)광물자원공사의 조직 대비 약 20% 효율화를 이뤘다.


기존 6본부·1연구원·1단·1소·37처실·5지사·3센터·3사무소(57개)에서 4본부·1연구원·1단·29처실·5지사·3센터·3소(46개) 로 개편했다.


(구)광물자원공사의 국내본부와 해외본부 2본부를 광물자원본부 1본부로 통합하고 광해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은 확대한다. 또한 해외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설치해 안정적인 해외자산매각을 추진하도록 설계한다.


이사회는 11명(사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통해 법 시행일인 9월 10일에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를 임명한다. 상임이사 3명은 신설공단 사장 임명 후 선임 한다.

사옥은 (구)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해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신설공단 전체 인원이 배치된다.(구)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및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된다.


신설공단 출범식은 정관인가, 설립등기 및 조직 배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5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박진규 위원장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신설공단이 출범하게 됐으며, 남은 기간 원활한 마무리를 통해 신설공단이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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