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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7 1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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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제품 중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규제 이상 저감하거나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생활화학제품들이 소개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재철)은 시민사회와 협력해 6개 기업, 11개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7일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받은 제품 중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법적 규제 이상으로 저감하거나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말한다.


정부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으로 우수제품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이 신청한 제품들의 안전한 원료 사용 여부 등을 심사했으며, 총 11개 제품이 선정됐다.

11개 우수제품은 △유한젠(표백제) △피지 딥클린젤(세탁세제) △홈스타 인덕션 클린티슈(세정제) △ 하이지아 다목적 살균 스프레이(살균제) △레인오케이 에탄올 그린 워셔(워셔액) △레인오케이 에탄올 3인1 코팅워셔(워셔액) △불스원 다목적 세정제(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초고농축 슈퍼버블폼(세정제) △레인오케이 프리미엄 에탄올 발수코팅 워셔(워셔액) △슈맘(세탁세제) △공기청정기용필터1227815(필터형보존처리제품)이다.


이들 우수제품에는 심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2년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라고 새겨진 표시(마크)나 문구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심사를 통해 갱신도 가능하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으로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 △사용 원료의 안전성평가 결과가 공개되었거나 공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화학제품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기업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초록누리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세탁제·방향제 등 91개 제품을 추가해 9월 7일부터 1,508개(22개 기업)로 확대한다.


초록누리에 공개된 전성분 정보는 기업에서 제출한 전성분 정보의 적합성에 대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이뤄지며 모든 함유성분 및 안전사용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우수제품 선정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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