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린데수소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등이 추진 중인 액화수소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5일 포스트타워에서 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단,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구축 및 운송만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규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수송트레일러용기, 충전소의 기술 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액화수소 설비를 이미 상용화 했지만 국내에서 구축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규제특례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 효율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관련업계는 본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되면 본격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문승욱 장관은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산업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할 숙제”이며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 15건을 포함해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가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