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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4 16:15:02
  • 수정 2021-09-24 17: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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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 실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청업체에게 일방적인 납품 단가 인하 등을 저지른 자동차 볼트를 제조업체 태양금속공업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태양금속공업㈜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억 3천만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금속공업는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및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 및 그 부품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31일 및 2016년 2월 15일에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2만9,684원을 감액했다.


태양금속공업은 위탁 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감액 행위 전 수급사업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하는 등 감액 행위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 1일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종전 단가 대비 인하된 금액은 총 1억 7,760만 5,905원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


더불어 2016년 2월 17일 위 단가인하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최종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2월 1일 납품분에 대한 단가부터 소급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단가보다 인하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 28일부터 2018년 6월 30일 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만5,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5억 3천만 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엄중 제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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