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헬륨 ISO 탱크컨테이너의 제조, 충전ㆍ운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ㆍ고시했다.
액체 헬륨용 ISO 탱크컨테이너의 제조에서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준에서 내부탱크의 △최고허용 사용압력은 445kPa, 625kPa, 1,040kPa △설계온도범위는 -269~38℃ △내부 탱크의 단열을 위한 액체 질소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196∼38 °C로 정해졌다.
이밖에 모든 배관 및 부속품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 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 하며,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탱크컨테이너 제조 또는 수입자는 이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특례기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기준 적합여부 검사 △용접부 및 플랜지 이음부 등의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누출시험 △탱크 컨테이너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을 거쳐야 한다.
단, △컨테이너에 대한 NBBI(The National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s) △프레임에 대한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 △안전밸브에 대한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검사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KGS AC116(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을 준용하는데 첫 번째 재검사는 신규검사 후 경과 년수가 5년인 때에 받아야 하며, 그 후 30개월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충전과 운반과정에서는 내부 탱크에 액체 헬륨 이외는 충전할 수 없으며 충전 중 액체 헬륨의 온도는 탱크 컨테이너 설계온도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