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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7 09:27:37
  • 수정 2021-09-27 0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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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공공 기관 및 민간 기관의 개발원조 및 수출금융, 투자 등 해외 석탄발전 사업의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 등 국제적인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로 기존에는 개발은행, 수출신용기관(ECA) 중심으로 중단 선언을 해왔으나 최근 P4G 등으로 각국 정부차원에서도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또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출금융, 투자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중단 대상사업의 범위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그 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OECD 석탄양해 관련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으로 추후 참가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에도 적용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한다.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은 10월 1일 부로 적용되며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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