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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3 1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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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단이 비용 절감,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손해보험 직접 가입방식 유지와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소관부처 중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SR, 코레일 자회사에 대한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철도와 교량, 터널 등 대규모 공사 시, 공사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방법은 공공기관이 직접 가입 하거나 시공사가 가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그동안 철도공단은 10년간 직접계약 방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보험 업무 애로사항과 보장내역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시공사 계약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자체 계약으로 보험을 가입할 시, 대기업 시공사의 계열사 보험 가입으로 일감 몰아주기, 보험계약 수주를 위한 대리점 및 브로커 등의 과다 경쟁에 따른 부작용, 수의계약에 기인한 고보험요율에 따른 예산 낭비가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허영 의원실이 공단과 보험사의 협조를 받아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공단이 실제 절감한 보험료를 추산한 결과, 204건의 계약을 통해 총 4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사가 가입했다면 0.6367%의 보험요율이 적용되었겠지만, 신용도나 재해율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공단이 직접 계약함으로써 이보다 훨씬 낮은 0.4104%의 요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석의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주체와 시공사를 제외하고, 계약 시기와 공사내용, 보험사, 가입대상금액까지 유사한 사례를 비교했다. 공공기관이 공사손해보험을 직접 가입할 때, 혈세 낭비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한영 이사는 “전환 검토는 감사실 내부 보고서로, 공단은 기관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 나아가 제도의 장단점을 따져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의 광역 교통망 확대와 탄소중립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의 철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기위 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관리자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철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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