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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14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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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보완·정비하고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이 등록대수가 많은 경유차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 건설기계는 배출허용기준치가 경유 대비 13~15배에 이르고 정밀검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등록대수가 약 36만대로 일반차의 2%에 불과하지만 상대적으로 대형·노후 차량이 많아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의 1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환경부가 내놓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대책은 △내년부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출고당시 배출가스 미규제 차량(Tier-0, EURO-0 등)부터 단계별 저감사업 시행 △20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검사방법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3단계로 추진되는 저감사업은 내년 3종을 시작으로 2단계 굴삭기, 지게차, 3단계 불도저, 기중기, 롤러로더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저감 수단은 각 장비의 특성과 경제성으로 고려해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엔진정비 등이 추진되는데 DPF 부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은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완책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를 드러냈다.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용 기계로, 총 27종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9종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아 제작 시부터 배출가스 관리를 받게 돼 있다.

이 중 건설용 화물자동차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배출가스 정기검사(무부하)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6종은 소유자 자율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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