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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1 1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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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수소버스 충전소


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이 25% 저렴해져, 수소차 보급 및 블루수소 생산도입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은 11월1일부터 자동차를 충전하는데 쓰이는 수소를 만드는 천연가스요금에는 한시적으로 25%할인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그린수소 확산 이전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소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요금이 다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되며, 서울시 11월 소매기준으로 MJ(메가줄)당 수송용 요금 18.1원에서 수소제조용 14.1원으로 인하 적용된다.


인하 효력은 1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 적용되며,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감안해 추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LNG벙커링(LNG를 선박연료로 주입)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간 왕래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완료됐으며 법제처에 심사가 진행 중이며, 개정 완료시 올해 1월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금해 환급할 방침이다.


선박용 LNG 제세공과금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적용 수입부과금은 kg당 24,242원이다.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등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행됐다.


이에 산업부 측은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친환경 경제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선박용 LNG 제세공과금 부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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