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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4 10:46:31
  • 수정 2021-11-04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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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 대용량 수소이송용기 실증 추진 일정

정부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제작되지 못했던 탄소복합재 대용량 수소이송용기를 규제 해소를 통해 제작 및 실증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을 본격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소튜브트레일러는 고압 및 대량의 수소가스를 수소충전소, 산업용 수요처 등에 운송해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송에 필수적인 장비이다.


우리나라는 ‘압축수소 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검사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서 탄소복합재 수소용기의 기준을 450기압, 450리터 이하로 정하고 있어 고압 대용량의 탄소복합재 수소튜브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없다. 반면 이미 미국, 독일 등에서는 금속소재를 탄소소재로 대체한 수소압력 500기압, 용량 530리터급 튜브트레일러를 상용화하고 700기압 튜브트레일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525기압의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를 제작해 내년 3월까지 시험과 평가를 마치고, 이 용기를 수소튜브트레일러에 장착해 내년 9월까지 운행 안전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21년 7월 특구 지정 이후, 용기 설계와 제작을 마치고 29일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고압 대용량 수소이송용기 실증은 산업부의 부대조건에 따라 업계, 학계,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준안을 수립(‘21년 1월)했다. 또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21년 9월까지 특구사업자 모두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수소이송용기 안전성 실증이 완료되어 탄소복합재 525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시중에 운영 중인 금속재 200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에 비해 약 2.5배 정도 많은 수소를 운반할 수 있어 향후 수소 이송 및 활용 등 수소산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김대희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융복합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늘어가는 수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압의 수소용기 안정성 실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토대로 철저한 실증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번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착수를 시작으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 제조와 소방특장차 등의 실증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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