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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8 10:55:45
  • 수정 2021-11-08 1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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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매점매석을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최근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는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고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한다. 적용시점은 11월 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단,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그 행위를 한자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한다. 또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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