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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4 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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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명령을 받은 제크노바타이어(위), GENCO의 타이어(아래)


고속성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크노바타이어, GENCO의 자동차 타이어 2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24일 내렸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크노바타이어의 승용차용 타이어는 고속성능 시험 중 숄더부가 파손됐다. 또 다른 제품인 GENCO의 승용차 타이어는 고속성능 시험 중 사이드월 파손, 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 미표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주행 시 차체 파손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이 있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시중유통이 차단됐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서 리콜정보를 확인,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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