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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5 1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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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산업법 개정에 따라 뿌리기술 범위가 기존 6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


기존 금형, 주조, 용접 등 6대 뿌리기술 범위에 적층제조(3D프린팅), 센서 등 8개 차세대 공정기술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적층제조 관련기업도 뿌리기업으로 지정되고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2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뿌리기술 범위 확장 뿌리기업 확인 절차·사후관리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절차·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뿌리기술의 범위가 기존 6(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에 추가로 4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4개 지능화 공정기술(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등이 추가돼 14개로 확대됐다. 각 기술별로 세분화한 전문분야도 기존 42개 전문분야에서 79개 전문분야로 늘었다.

 

또한 뿌리기업 우대 및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등 제도의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뿌리기업 확인 절차, 확인서 유효기간(3),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를 통해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뿌리산업 관련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에는 선정 기준,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으며 선정 시 우수사례집 제작·홍보, 주요 전시회 계기 인력채용 연계, 뿌리산업 관련 각종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이 주어진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뿌리산업 관련 업종별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뿌리기술 확장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뿌리산업 백서(www.kpic.re.kr)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8대 차세대 공정기술에 대한 내용, 기술 동향 등을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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