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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6 14:58:08
  • 수정 2022-01-07 16: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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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단위 : GW)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4.8GW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자가용)을 조사한 결과,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1년 보급목표 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17년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 이후 4년 연속 초과 달성을 기록하게 됐다.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로 집계됐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21년 말 기준 약 29GW(태양광 21GW, 풍력 1.7GW)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 ’17년 말 12.2GW와 비교시 1.5배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은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17년 말 누적 용량 6.4GW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17년 말 3.2%에서 6.5% 수준(’21.10월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21년 연간 보급속도는 ‘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태양광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 태양광의 보급이 ’20년1.2GW에서 ’21년0.8GW로 0.4GW 감소했다.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에 기인한다.


풍력은 사업 추진 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REC가중치 상향(1.0→1.2) 등에 따라 ‘20년 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먼저 RPS 의무비율 12.5%로 확대,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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