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1-06 14:54:38
  • 수정 2022-01-06 16:46:31
기사수정

정부가 변화된 산업환경을 고려해 특정액화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월 7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고압가스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산소 및 아세틸렌 등 특정액화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기준이 250kg에서 500kg로 상향됐다.


산소 가스는 건설현장, 수산물유통 등에서 2병 이상 사용이 보편화돼 있으나, 산소 1병의 액화가스 무게는 170kg으로 2병이상 사용시 신고기준 250kg을 초과해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횟집 등 소량의 사용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산소의 경우 2병까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 등 재난시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만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를 한 날에 동시에 받도록 해, 사업자와 검사자의 인력 및 시간 낭비가 제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도 완화했다. 인명 보호·구조용의 공기충전용기를 개인차량으로 2개 이하로 운반시, 적재함 보강 등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해 용기 재충전 등을 위한 운반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냉동설비에 대한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해 냉동기마다 허가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애로를 해결했다. 냉동능력 200톤 4개설비(총 800톤)는 합산불가로 안전관리원을 4명 선임했으나, 개정 후 단일으로 합산돼 2명만 선임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을 23년 1월부터 의무화 한다. 부탄캔 사고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 사고를 예방해 인명피해를 줄인다.


더불어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내 함께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사무실 등)간에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사고시 보호시설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473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