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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2 16:27:27
  • 수정 2022-01-24 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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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현대자동차
(기아()가 계열사가 공급하는 부품만 안전하다고 품질을 거짓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부품 구매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기아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에서 공급하는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불리고 있는 순정부품은 완성차의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이며 비순정부품은 순정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
(인증대체부품, 규격품 포함)을 말한다. 비순정부품은 품질은 동일하면서 가격은 순정부품 대비 60% 수준이고 보험수리시 자차손해에 대해 비순정부품 사용시, OEM 가격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지원책도 추진 중이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기아는 20129월부터 2020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등 문구를 사용해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비순정 부품이 필요한 안전
·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자가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며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한 것이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완성차를 정비
·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경고 조치에 그친 것은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201811월 이후 출시된 신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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