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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4 09:34:03
  • 수정 2022-02-07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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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안전분야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안전관리 분야를 오는 2월5일부터 시행, 수소용품에 대한 제조허가 및 등록제도와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및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한다.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검사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은 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됐다. 수전해설비 R&D 실증 중 산소제거기 등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해 수소탱크가 폭발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을 제·개정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충북 음성군)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했다.


또 내년 완공예정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24년부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친 설명회도 개최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기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수전해설비 043-750-1069 △수소추출설비 043-750-1068 △연료전지043-750-1656)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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