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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3 14:11:28
  • 수정 2022-02-23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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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심승일 회장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이 올해 시장 안정화와 규제 합리화, 액사와의 상생 등에 적극 나선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올해 정기총회는 집합개최를 대신해 서면 결의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총회 안건으로 △2021년 주요 사업실적 및 결산 △2022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정관개정 △이사회 위임사항 승인 등이 제시 됐다.


연합회는 2022년 사업계획으로 시장 안정화, 규제 합리화, 액사와의 상생 및 회원사 친목 향상 등 현안과제 해결과 고압가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의 구제적인 실행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의원회의, 자문회 등을 개최해 회원사 및 산업계의 동향파악과 대책을 마련해 고압가스 산업이 실질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강구한다.


연합회 및 충전안전협회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호남지역의 조합설립을 통해 회원사 협력 및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해 전국적인 운영형태로 확대한다.


또한 연합회는 액사 방문 협의 및 수급 안정화 회의 등에 참석해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히고 수급애로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하며, 정부의 고압가스 수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도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연합회는 작년 총리실,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특정고압가스(액화가스) 신고기준 250kg을 500kg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 했고 그 결과 올해 1월 초 500kg 이상으로 개정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용기보관장소, 탱크로리 충전설비 등의 합리적 규제를 위해 산업부, 안전공사와 개선 협의를 진행하고 저장능력 합산 기준 개선 등 기타 현안 과제 등은 단계적 논의를 통해 협의 및 합의를 도출한다.


지난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원사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단체 보험을 마련하고 보험료 및 민형사상방어비용 등을 약관에 명시해 실질적인 혜택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더불어 회원사들과의 친목 향상을 위한 친목 행사 개최와 해외 규제현황 및 적용 사례들을 살필 수 있는 일본 견학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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