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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0 1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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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


정부가 3D프린팅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활용기관 실태 조사 및 소재 조달 규격 개정 등을 시행한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삼차원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안전기술 연구개발 △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3D프린팅 안전 지침을 전면 개정해 이용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작업 시 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인체 영향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안전이 미흡한 학교의 경우에는 실습실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 실태 점검을 위해 3D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삼차원프린팅 소재·장비 보급도 확대한다.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3D프린팅 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3D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와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안전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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